‘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서준원, 프로로서 책임져야

< 사진 출처 =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난 주 프로야구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롯데 자이언츠 소속 투수 서준원이 지난해 8월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을 때까지 구단에 알리지 않았고, 최근까지 시범경기에 등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서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과거에 아동·청소년성이용음란물로 규정됐는데,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면서 명칭을 개정했다. 

필자는 직업상 이런 사건을 접하는데, 이때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일간스포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크)

 

Be the first to commen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