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응원가, 몇년간 많이 바뀐 이유는?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 육성 응원 없이 설명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성 응원이 금지됐는데, 이를 다시 허용하느냐가 관중 수에 영향을 끼칠 정도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야구장을 찾은 팬이라면, 선수의 등장곡과 응원가가 많이 변했음을 체감했을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응원가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응원가가 바뀐 탓이다.

응원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3월 21일이다. 당시 21명의 작곡가·작사가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867), 이들은 2019년 2월 패소했다. 3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했다. 삼성 구단은 이에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판정이 확정됐다. 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고, 이는 실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전까지 KBO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통해 응원가 원곡을 이용해왔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가 각 구단을 대표하고, 협회는 음악 저작권의 신탁·관리 권한을 받아 이용료 계약을 맺었다. 당시 협회는 삼성과 계약에서 무단으로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약정했다.

그런데 당시 삼성은 이 부분을 위반했고, 원곡자들은 이를 지적했다. 저작권법상 원곡자들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이어 저작재산권 중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존재한다. 노래를 무단으로 고치고, 원작자 이름을 전하지 않았던 구단들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원곡자들의 주장이었다.

판결은 어땠을까. 

※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일간스포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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