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구에 맞아 다쳤는데… 과실치상죄가 될까

야구 경기를 보면 투수가 던진 공에 타자가 맞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투구를 ‘사구(死球)’, ‘몸에 맞는 공’, ‘힛 바이 피치(hit by pitch)’라고 부른다. 보통 몸에 맞는 공이 나오는 이유는 투수의 제구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수가 일부러 타자를 향해 공을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타자 머리 방향으로 던지는 걸 ‘빈볼(bean ball)’이라고 한다.

사구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프로 투수가 던지는 경식구에 맞으면 멍이 들고, 심하면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사례도 존재한다.1920년 미국 메이저리그(MLB) 레이 채프먼(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은 칼 메이스(뉴욕 양키스)의 투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국내에서도 1955년 선린상고 최운식 선수가 경기 중 머리에 공을 맞고 다음날 숨을 거두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구는 큰 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지난 8월 KIA 타이거즈 소크라테스 브리토가 SSG 랜더스 김광현의 투구에 맞아 코뼈 골절상을 입고 약 2주 동안 출장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KBO리그 헤드샷 규정에 따라 자동 퇴장된 김광현은 소크라테스에게 바로 연락해서 사과했다. 소크라테스 또한 흔쾌히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다. 이후 김광현은 올스타전에서 소크라테스의 응원가가 나오자 사죄의 절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야구 경기 중 의도치 않게 몸에 맞는 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다. 위험도 높은 사구, 법이나 리그 규정의 문제는 없을까.

투수가 고의가 아닌 실수, 즉 과실로 사람을 맞힌 경우에는 과실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형법에 과실 폭행죄는 없고, 형법 제266조에 과실치상죄만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만 사구는 선수가 야구 경기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될 수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야구 선수라면 야구 경기 중 투수의 제구력 난조로 몸에 맞는 공이 나올 수 있다. 또한 이 공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대부분 예상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상황은 야구 경기 중 ‘허용된 위험’이라 해석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중 업무상의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될 것이다.

다만 KBO 리그규정(경기의 스피드업 규정, 4. 투수, ⑦ 참조)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 따르면 주심은 투수가 직구로 던진 공이 타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왔을 때 맞지 않더라도 1차로 경고하고, 맞았거나 스쳤을 때에는 투수의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투수를 퇴장 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일부 투수들은 경기 중 일부러 타자를 맞히기도 한다. 경기 중 상대 팀과 갈등이 있었던 경우, 투수가 타자를 일부러 맞히거나 심지어 머리를 향해 던지며 위협한다. 이러한 경우는 투수의 과실이 아닌 고의행위로 평가해야 한다.

※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일간스포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크)

 

Be the first to comment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