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이 내건 ‘비난 현수막’, 법적 문제가 된다

스포츠 팬들은 응원하는 팀에 뜨거운 애정을 보낸다. 어떨 때는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선다. 현수막은 팬들의 표현 도구 중 하나다. 스포츠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장 안팎에서 특정한 주장을 쓴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응원하는 내용도 가끔 있다. 그러나 이슈가 되는 건 수위 높은 비판이 적힌 문구들이다.

지난 4월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로 이어지는 길가에 허삼영 삼성 라이온즈 감독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감독의 선수 기용과 경기 운영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어 이달에도 같은 곳에 허 감독의 선수 기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했다.

이를 법적으로 바라본다면 어떨까.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대한민국 헌법 제21조)를 갖고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이든 적용되는 ‘마법’은 아니다. 타인의 명예·권리 또는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되고, 피해자는 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4항). 현수막 항의도 마찬가지다.

첫째, 현수막 항의는 형법 중 모욕죄·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스포츠에서는 팬들이 경기장 내부에서 항의의 표시로 현수막을 들고 있거나 외부에서 현수막을 설치한 장면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현수막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설치돼 의견이나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용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민법 조항에도 걸릴 수 있다. 현수막에 기재된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정된다. 설치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한다(민법 제750조, 제751조).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추가로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을 해야 한다(민법 제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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