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야구부원 폭행사건을 보며

※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의 야구부원 폭행사건

얼마 전 경기도 모 초등학교 야구부 A감독이 수년 동안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잡혔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에 의하면 A감독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1년 8개월 간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초등학교 야구부원들이 훈련 중에 실수를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그리고 A감독은 기계볼 배팅 훈련 중 빠른 공에 놀라 피하는 야구부원에게 “그냥 공에 맞아”라며 실제 공에 맞게 하고, 야구방망이로 야구부원들을 폭행하며 욕설과 폭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들은 골절과 뇌진탕을 겪었고, 장기간에 걸친 폭행과 폭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야구를 그만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감독은 훈육차원에서 경미하게 툭툭 친 것일 뿐 도구로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A감독의 구체적인 현행법 위반내용

A감독의 형법 위반

A감독이 야구부원들을 때린 것은 「형법」 제260조 폭행에 해당하고, 야구방망이로 때린 것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것이므로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A감독이 야구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 상해이고, 야구방망이로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가 된다. 또한 A감독이 야구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야구공에 맞게 했다면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A감독의 아동학대

그런데 A감독과 야구부원들은 사제관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행·상해사건과 차이가 있다. 야구부원들은 전원 초등학생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아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A 감독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다.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업무와 함께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A 감독을 ‘보호자’이자 ‘신고의무자’로 본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한다. 그리고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1가지를 정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항」은 구체적인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한다.

즉 A감독은 야구부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현행법상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를 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A감독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7개월간 다수의 야구부원들에게 아동학대를 한 혐의가 있는 만큼 이중으로 가중될 것이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감독

현재 A감독은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A감독이 신고의무자인 것을 고려하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될 것이고, 학대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추가로 가중될 것이다.


※ 학생선수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방법

형사고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독이나 코치의 학생선수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폭언과 욕설은 정서적 학대다.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3가지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첫 번째는 기소유예처분이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정법원이나 형사법원의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하는 처분이다. 두 번째는 관할 가정법원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찰은 가정폭력·소년범죄·아동학대에 한해서 그 범행 정도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세 번째는 형사재판을 위해 공소제기 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그동안 체육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비리는 지역 체육회·종목 체육회·대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민원을 넣거나 진정을 요청해 해결하곤 했다. 이러한 민원이나 진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2020년 9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로 통합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 등의 폭력·성폭력 등)와 스포츠 비리(체육단체의 회계부정, 입시비리,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한다. 그리고 조사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장관은 대한체육회에 징계지시를 하게 된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 감독·코치의 견책·감봉과 같은 경징계부터 출전정지·자격정지·해임·제명 등의 영구적인 자격배제까지 가능할 것이다. 신고 및 조사기관, 징계권자가 단일화되면서 일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학교폭력’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감독·코치가 학생선수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한 것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감독·코치는 학생이 아니어서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야구부원들은 피해학생으로 인정받아 심리상담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야구부원들의 상처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년 9월 2일부터 보름 동안 접수한 사건유형을 보면, 13건의 인권침해 신고 중 폭력이 7건이고, 41건의 인권침해 상담 중 11건이 폭력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듯 스포츠계의 폭력은 심각하다. 감독·코치들이 어린 학생선수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선수들이 불이익과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저지른 감독·코치에 대한 강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

A감독의 아동학대사건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故최숙현 선수가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가혹행위를 조사하던 중 밝혀졌다고 한다. 한 번 발생한 가혹행위는 없었던 일이 될 수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오랫동안 지속된다. 때로 그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기도 한다. A감독의 범죄행위로 어린 야구부원들은 야구를 그만뒀다.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야구공작소 한민희 칼럼니스트
공동법률감수: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신수경
에디터: 야구공작소 도상현, 나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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