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약이 강정호에게 적용될까

강정호의 KBO리그 복귀 움직임

코로나19로 프로야구개막이 미뤄지던 중 5월 5일에 2020년 KBO리그가 시작했다. 미국의 ESPN에서 KBO리그를 중계하면서 KBO리그는 국내 팬뿐 아니라 미국 팬들도 함께 즐기는 리그로 거듭나게 됐다. 그런데 개막과 더불어 이슈가 된 것이 있다. 바로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를 타진한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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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는 2015년 넥센(현재 키움) 히어로즈 소속으로 포스팅을 통해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진출했다. 그런데 강정호는 피츠버그 소속이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음주 후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고, 수사과정에서 히어로즈 소속이던 2009년과 넥센 히어로즈 소속이던 2011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됐다. 결국 강정호는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마저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강정호는 확정된 형사처벌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피츠버그에 복귀하지 못했고, 2018년에 복귀했으나 8월에 방출됐고, 이후의 거취가 불분명했다.

그러던 중 강정호는 올해 들어 KBO리그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2020년 5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KBO에 임의탈퇴 복귀신청서를 제출했다. 강정호가 임의탈퇴 복귀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KBO는 2020년 5월 25일 바로 오늘 강정호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KBO상벌위원회에서 논의될 쟁점

  • 강정호가 임의탈퇴 복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강정호는 프리에이전트(이하 ‘FA’) 자격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넥센 히어로즈와의 계약기간 중 포스팅을 통해 진출했다. 포스팅은 선수가 원래 소속되어 있던 구단과 계약기간 중 협의하여 해외리그로 가는 것인 만큼 지금까지 KBO규약(이하 ‘규약’) 제31조의 임의탈퇴규정을 적용하여, 해당선수는 KBO리그에서 임의탈퇴선수로 분류됐다. 즉 규약에 의해 임의탈퇴선수인 강정호는 일반적으로 임의탈퇴 선수가 복귀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KBO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강정호는 KBO에 직접 임의탈퇴 복귀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약 제65조가 ‘임의탈퇴선수가 KBO에 복귀하려는 경우에 복귀신청서를 총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청 주체를 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임의탈퇴 선수 개인도 신청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규약에 첨부된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의 신청사유를 보면, 임의탈퇴 공시된 본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임의탈퇴 공시된 강정호가 직접 제출하는 것이 신청서 내용에 부합한다.

– 2020년 KBO규약 임의탈퇴 복귀 신청서 양식 –
  • 2016년 음주사고도 제재대상이 되는가

강정호의 2009년과 2011년의 음주운전은 모두 KBO리그 소속 구단의 선수였을 때 발생한 것이다. 규약상 품위손상행위로 음주운전이 명확하게 거론된 것은 2017년 1월에 개정된 규약이다. 이전 규약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할 경우 품위손상행위로 보고 제재를 했다. 즉 강정호가 음주운전을 한 2009년과 2011년에도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규약상의 근거가 있는 만큼, 2009년과 2011년의 음주운전은 전부 KBO상벌위원회의 징계대상이 된다.

피츠버그 소속이었던 2016년 음주운전은 조금 더 복잡하다. 우선 강정호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간 만큼 2016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KBO리그에서 ‘임의탈퇴선수’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맞고, 이 점에서 보면 징계하는 것에도 근거가 있다. 실제 KBO는 포스팅으로 해외리그에 진출했던 선수가 해외구단 소속신분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저질렀을 때 국내복귀 시 이행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규약의 제재를 부과한 적이 있다. 일본의 한신 타이거즈 소속이던 오승환이 해외원정도박을 한 것에 대해, KBO는 2016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KBO 리그 복귀 후 총 경기수의 50% 출장 정지의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임의탈퇴선수였던 2016년의 음주사고 또한 규약의 징계대상이 된다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리그 및 구단의 징계와 더불어 이중제재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임의탈퇴선수가 품위손상행위를 할 경우 제재할 필요가 있는 만큼 포스팅으로 임의탈퇴선수가 된 경우도 달리 볼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시 소속구단과 소속 리그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 KBO 상벌위원회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음주사고가 적발된 때의 규약에 의할 것인가 제재할 때의 규약에 의할 것인가

강정호가 2009년, 2011년, 2016년 총 3회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강정호에게 개정된 현행 규약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은 ① 음주운전이 있었던 행위 당시의 규약에 의할 것인지 ② 제재하는 현행 규약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다. 음주운전이 있었던 때의 규약과 현행 규약의 제재범위가 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선 ① 음주운전이 있었던 행위 당시의 2009년(제144조), 2011년(제144조), 2016년(제151조)의 규약은 음주운전과 같은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경고처분 등’을 정하고 있었다. 2017년 KBO규약의 품위손상행위 규정이 개정됐으나, 음주운전의 제재범위는 동일했다.

– 2011년 KBO규약 제144조, 2009년 3월 4일 개정된 것으로 2009년에도 이 내용이 적용됨 –
– 2016년 KBO규약 제151조 –
– 2017년 KBO규약 제151조 –

이후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사고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규약은 음주운전을 한 선수나 감독 등 리그관계자에 대해 제재강도를 높여왔다. ② 특히 KBO는 2018년 9월 규약 제151조를 개정하면서,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실격처분을 하도록 했다. 현행법령이 3회 이상의 음주운전한 사람을 강하게 처벌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약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2020년 KBO규약 제151조 –

결국 강정호는 ① 음주운전 당시의 규약에 의할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경고처분 등’의 제재를 받지만, ② 현행 규약에 의할 경우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받아 사실상 국내 복귀 후 3년 이상 활동 할 수 없게 된다. 1987년생으로 만 33세인 강정호의 나이에 비추어보면, 현행 규약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은퇴할 나이에 KBO에 복귀하는 것이 된다. 결국 어떠한 규약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강정호의 야구인생은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강정호가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당시의 규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규약이 형법이 아니고, 제재가 형사처벌이 아닌 만큼 현행규약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은 형벌불소급원칙을 문언적으로만 해석한 것이다. 형벌불소급원칙은 어떠한 행위를 한 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경우 그 후 그 행위를 범죄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형법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재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소급입법 또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령이 불소급을 규정한 것은 행위 당시 존재하지 않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후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행위 당시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나 제한을 받을 뿐 예상하지 못한 내용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을 기초로 한 원칙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법령이 아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달 내가 회사에서 잘못한 행위가 회사징계규정상 1개월 감봉의 제재대상이었는데, 이후 징계규정이 개정됐다며 개정 징계규정에 따라 해고된다고 가정해보자. 회사징계규정이 법령이 아니므로 소급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적절한 규약의 적용이 곧 규약에 대한 신뢰가 된다

KBO가 현행법상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규약은 KBO리그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간의 약속이다. 리그 관계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을 때의 규약에 의한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규약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KBO 상벌위원회 결과

KBO는 2020년 5월 25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강정호에게 3번의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로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을 부과했다. KBO는 강정호에게 2018년 개정된 음주운전 삼진아웃 규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야구공작소 한민희 칼럼니스트

에디터 = 야구공작소 오연우

규약출처 = KBO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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